UK Rental Guide 2026:

What Every Tenant Needs to Know

영국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은 한국과 다르게 매우 경쟁적이며, 특히 큰 도시(런던, 맨체스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집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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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선호하는 오퍼란?

단순히 집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입자로 보이는 오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이상 계약이 선호됩니다.

    •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장기 거주 의사 표명이 오퍼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026년부터 바뀌는 법에 의해 모든 계약이 사실상 고정기간(Fixed Term)이 아닌 연속 계약(Periodic Tenancy) 형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즉, 계약 종료 날짜를 정하는 대신 월 단위로 계속 거주하게 되므로, 장기 거주를 의사표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재(2025–2026)까지는 신규 세입자의 경우 선납 (6~12개월치) 렌트비 요청이 흔합니다.

    • 하지만 1 May 2026 이후 법 개정으로는 집주인이 사전 렌트(선납)를 요구할 수 있는 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 2026년 5월부터는 집주인이 계약 체결 후 최대 1개월치 렌트만 선납으로 요구할 수 있음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즉, “선납을 꼭 많이 하겠다”는 오퍼 전략은 2026년 이후에는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최고 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 광고된 입주 가능일(Available Date)과 계약 시작일을 최대한 맞추는 오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은 공실(빈집) 기간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 또는 가는 날짜에 유연한 시작 가능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영국 렌트 시장에서는 특히 인기 지역일수록 렌트가 광고가보다 높게 오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고 금액보다 조금 높게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 다만 2026년 이후 법 변경으로 “렌트 비딩(rent bidding)” 즉 서로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관행이 금지됩니다. 즉, 광고된 렌트비가 £1000일 경우 광고상에서 집주인은 이를 초과하는 오퍼를 정식 계약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2026년 5월부터 바뀌는 주요 주택법 (Renters’ Rights Act)

2025년 가결된 Renters’ Rights Act는 2026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영국(특히 England)의 렌트 시스템을 크게 바꿉니다. 아래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핵심 변경점입니다.

    • 집주인이 이유 없이 퇴거(Section 21) 할 수 없게 됩니다.

    • 즉, 계약 기간 중이라도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흔했던 “6개월/12개월 고정 기간 계약(Assured Shorthold Tenancy)”은 폐지되고,
      자동적으로 “rolling 계약(Assured periodic tenancy)”이 됩니다.

    • 세입자는 2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종료 가능합니다.

    • 집주인은 유효한 사유(Section 8 Grounds)가 있을 때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집주인이 높은 선납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26년 5월 이후에는 렌트비 선납 상한이 ‘한 달 치’로 제한됩니다.

    • 즉 법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upfront rent는 1개월. (추가 선납 요구 금지)

    • 렌트비 인상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며,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Tribunal(법적 심사)에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광고된 렌트비보다 높은 오퍼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즉, “광고비+£100” 같은 경쟁 비딩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가족(아이 포함), 수급자 등 세입자 차별 금지가 분명하게 명문화됩니다.

    • 세입자는 반려동물 허용 요청권이 있으며, 집주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